제1조 (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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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290064 -
2022-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65d5c5 -
2020-06-0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360a0 -
2018-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590699 -
2017-12-1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b789f5 -
2016-12-27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ca755f -
2015-12-15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eb156a -
2014-01-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e0b145 -
2011-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a720f2 -
2011-07-14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5d0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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