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6.4>

**②** 수치지도의 작성에 사용되는 직각좌표의 기준은 영 제7조제3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다.

**③** 직각좌표계의 원점의 좌표는 (0,0)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상에서의 표현 및 좌표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원점에 일정한 수치를 더하여 원점수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점수치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