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2조 (수표 요건의 흠)

수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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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수표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