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시와 지급 <개정 2010.3.31>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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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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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보험금 대법원
  3.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