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제40조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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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은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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