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지급보증 <개정 2010.3.31>

제58조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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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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