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호송방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①** 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개정 2011.1.4>
**②** 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②** 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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