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수송관서에의 통지)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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