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숙련기술장려법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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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38f532c -
2020-03-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56d5ec9 -
2016-01-27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fa350a -
2015-01-20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9519cf4 -
2010-05-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전부개정)
@2a0f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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