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15조 (창업 및 취업의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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