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숙련기술장려법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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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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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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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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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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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전부개정)
@2a0f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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