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9조 (국제협력)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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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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