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원자금의 운영)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①**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ㆍ경리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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