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사기간 등)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제4항의 경우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개정 2025.9.26>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9.26>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제4항의 경우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개정 2025.9.26>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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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37163 -
2025-06-10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b01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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