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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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⑪**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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