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4>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반입수수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7.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4>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반입수수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7.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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