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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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6ecf -
2023-07-25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7ff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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