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5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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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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