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7조 (실태조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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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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