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3.21>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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