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8.8.14, 2019.11.26, 2025.12.2>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삭제 <2021.3.16>
10. 삭제 <2021.3.16>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3.21, 2017.7.26, 2019.11.26, 2020.6.9>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삭제 <2021.3.16>
10. 삭제 <2021.3.16>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3.21, 2017.7.26, 2019.11.26, 2020.6.9>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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