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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