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대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2019.4.23>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7eae2 -
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29e3c -
2026-02-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2aa37 -
2025-12-02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8935c -
2025-10-01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d1b21 -
2024-03-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c5a2 -
2024-02-0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45ea -
2021-11-30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510ae -
2021-03-1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041ab -
2020-12-2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73ba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