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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