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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