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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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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