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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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2.28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4개 조문 대법원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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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견청취절차)
    **①** 법원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의 잠정조치 결정, 다른 종류의 잠정조치를 위 각 호의 잠정조치로 변경하는 결정 또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잠정조치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을 하기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관계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위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13을 준용한다.
  3. (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118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