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12조 (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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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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