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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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317df -
2021-04-20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18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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