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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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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