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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