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

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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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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