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중지명령 등)
습지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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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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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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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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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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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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