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

제18조의1 (이용료)

습지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