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손실보상)
습지보전법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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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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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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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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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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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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