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

제9조 (협약의 이행)

습지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ㆍ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