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기능)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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