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2.16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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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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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14>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해야 한다. -
(정원의 배정 등)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347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1호,2021.6.8>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7호,2023.2.14>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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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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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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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①**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2.14>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42호,202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21.6.10>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23.2.14>
이 규칙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