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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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9ccce2 -
2024-01-09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f97e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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