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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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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