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
3.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
3.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ff24ae -
2024-12-03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3d3a2 -
2024-01-16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722d9 -
2021-03-16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7ade26 -
2020-10-20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9cd0b -
2020-06-09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0d0d3 -
2020-06-09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6eece -
2019-08-20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78570c -
2018-08-14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08f60 -
2017-01-17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52e554d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