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