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및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및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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