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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