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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