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9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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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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