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