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조 (목적)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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