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2025.11.11>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 <2016.2.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삭제 <2016.2.3>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 <2016.2.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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