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신설 2020.4.7, 2025.11.11>

제9조의8 (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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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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