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격리재배 검역)
식물방역법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2023.10.24>
**②**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②**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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